경로당광역자료

행안부 공문작성 지침

1. 관련 규정 및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 2016 행정업무운영 편람(4243, '. 항목의 구분')

2.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 본문의 시작은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작 점을 찾기 불편하고, 불필요한 여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서의 작성 방법을 개선하니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의 항목 표시위치 및 띄우기(개선 내용 포함)

1) 본문의 첫째 항목(1., 2., 3.)은 왼쪽 처음부터 띄어씌기 없이 바로 시작

2) 둘째 항목부터는(., 1), ) 상위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

3) 항목의 내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

(예시: Shi t + Tab 키 사용)

4)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움

5)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