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및 근거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다. 2016 행정업무운영 편람(42쪽 ∼ 43쪽, '마. 항목의 구분')
2.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 본문의 시작은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작 점을 찾기 불편하고, 불필요한 여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서의 작성 방법을 개선하니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서의 항목 표시위치 및 띄우기(개선 내용 포함)
1) 본문의 첫째 항목(1., 2., 3.∼)은 왼쪽 처음부터 띄어씌기 없이 바로 시작
2) 둘째 항목부터는(가., 1), ∼) 상위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
3) 항목의 내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
(예시: Shi t + Tab 키 사용)
4)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움
5)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않음